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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보장 기본법 및 관련 기본법1

by 달콤쌤 2025. 4. 12.

출처:pixabay

1.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 목적(제1조)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기본이념(제2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사회보장제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제1호)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제2호)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제3호)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제4호)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제5호)
사회보장행정데이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제6호, 신설 2021.6.8.)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제1항)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함(제2항)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제4항)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제5항)

 

※ 국민의 책임(제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제2항)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제3항)

⦁국민이 사회보장의 수혜 대상자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의 한 주체로서 책임성도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적용(제8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8조)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 협정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됨

 

2) 사회보장의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짐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제2항, 개정 2015.12.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제3항, 개정 2015.12.29.)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제11조)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함.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제1항)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봄(제2항). 사회보장급여신청은 신청주의가 원칙임

 

※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음(제12조). 이것을 일신전속권 이라 함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제13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음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제2항)

 

※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제14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음(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음(제3항)

 

※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제15조)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5조)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②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③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④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⑤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⑥사회보장 전달체계,

⑦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3) 사회보장위원회

 

※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7조)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제19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개정 2015.7.24.)

 

※ 사회보장위원회(제20조)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제1항), 위원회는 ①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②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③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④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⑤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⑧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⑨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⑩사회보장통계, ⑪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⑫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⑬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개정 2020.4.7.).

 

※ 위원회의 구성(제21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개정 2017.7.26.)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됨(제2항, 개정 2014.11.19.)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제3항)

 

4) 사회보장의 운영

※ 운영원칙(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함(제1항)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제2항)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제3항)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제4항)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음(제5항)

⦁사회보장운영원칙으로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공공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협의 및 조정(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제1항, 개정 2020.4.7.)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2항, 개정 2020.4.7.)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4항, 개정 2020.4.7.)

 

※ 민간의 참여(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고(제1항),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①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②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③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제2항)

 

※ 비용의 부담(제28조) ->포괄적 언급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제1항) ->각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됨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2항)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제3항)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4항)

 

※ 사회보장 전달체계(제29조) ->사회보장 행정론으로 연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항)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제2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제3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①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②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③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④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제2항)

 

※ 사회보장통계(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함(제1항)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제32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①정부출연연구기관, ②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및 설명·상담·통지(제33~3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함(제33조)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4조)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함(제35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함(제36조)

 

※ 권리구제(제39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음(제39조)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제42조, 본조신설 2021.6.8.)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①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공공부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②고용·직업에 관한 정보,

③과세정보로서 ㉮소득 및 원천징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환급 내역, ㉰재산세의 정보,

④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⑤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1항)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함(제3항)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제43조, 본조신설 2021.6.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1항)

 

2. 건강가정기본법

1) 목적 및 총칙

 

※ 목적(제1조)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본이념(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함

 

※ 정의(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개정 2018.1.16., 시행일 2018.7.17.)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함 ②의2.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함

③"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함

④"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 가정을 저해하는 문제(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 가족가치(제7조)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함

 

※ 혼인과 출산(제8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개정 2016.5.29)

 

※ 가족해체 예방(제9조)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 가정의 날(제12조)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 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

 

2)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

 

※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제1항), 기본계획에는

①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②사회통합과 문화 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③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④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⑤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⑥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⑦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⑧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사회 구현,

⑨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⑩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개정 2018.1.16.)

 

※ 가족실태조사(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2005년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제1항, 개정 2020.5.19.)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신설 2018.1.16.)

 

3) 건강가정사업 및 전담 조직

 

※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제항),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①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②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③안정된 주거생활, ④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⑤직장과 가정의 양립, ⑥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⑦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⑧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⑨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과 같음(제2항)

 

※ 위기가족긴급지원(제2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①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②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③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④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과 같음(제2항)

 

※ 가정봉사원(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제2항, 개정 2010.1.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제3항)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제34조의2, 본조신설 2014.3.24.)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함(제1항)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제2항),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제3항)

⦁진흥원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④자산에 관한 사항, ⑤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⑥이사회의 운영, ⑦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⑧회계, ⑨공고의 방법, ⑩정관의 변경, ⑪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함(제4항, 신설 2020.5.19.)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제5항, 신설 2020.5.19.)

⦁진흥원은 ①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②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③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④「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⑤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⑥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⑦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⑧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⑨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⑩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⑪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사업을 함(제7항, 개정 2020.5.19.)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둠(제1항)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함(제2항)

건강가정사는 ①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②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함(제3항, 개정 2018.1.16.)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 목적 및 총칙

 

※ 목적(제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이념(제2조)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인구정책(제7조)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인구교육(제7조의2, 본조신설 2012.5.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경제적 부담의 경감(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제1항, 개정 2012.5.23.),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신설 2012.5.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신설 2021.12.14.)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음(제4항, 신설 2021.12.14.)

 

※ 고용과 소득보장(제11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제1항),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2항)

 

※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제12조)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개정 2014.3.18.)

 

※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제13조)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제14조)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제1항)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제2항)

 

2)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0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함.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제2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제1항, 개정 2012.5.23.)

⦁위원회는 ①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③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④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함(제2항, 개정 2012.5.2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3항),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됨(제4항, 개정 2012.5.23.)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됨(제5항, 신설 2012.5.23.)

 

※ 인구의 날(제30조의2, 본조신설 2011.8.4.)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함(제1항)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목적 및 총칙

 

※ 목적(제1조)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본방향(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함(제2조제1~4호) ①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②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모든 국민은 나이·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함

 

※ 정치활동 금지의무(제5조)

⦁지원을 받는(제14조, 제18조, 제19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항)

 

※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제5조의2, 본조신설 2016.12.27.)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진흥책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①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②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③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④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⑤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⑥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⑦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⑧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⑨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⑩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⑪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⑫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⑬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⑭공공행정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⑮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임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제8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둠(제1항)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①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②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③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제2항)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함(제1항, 개정 2017.7.26)

⦁기본계획에는 ①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②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시책 ④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⑤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제13조)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함(제1항)

 

※ 자원봉사자의 보호(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한국자원봉사협의회(제17조)

⦁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①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②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③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④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⑤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⑥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제2항),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됨(제3항, 개정 2017.7.26.)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9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제1항)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음(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