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의 의미
1. 법의 개념이해
1) 법의 규범성
- 인간이 사는 공동사회는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질서유지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음
- 그것이 성문화되었든 불문화 되었든, 도덕으로 존재하든 관습으로 존재하든 윤리로 존재하든 존재형식의 차이일 뿐 규범이 없는 곳은 없음
- 법은 규범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
(1) 사회규범
- 당위의 규범으로 지켜야 될 것에 관한 것을 내용
- 규범법칙(당위법칙)은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나 금지로서 약속으로 지켜져야 하는 당위를 뜻함
(2) 강제규범
-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가진 규범
- 법학자 예링은 “강제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법의 강제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표현
(3) 문화규범
- 타일러(E.B. Tylor)는 문화를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기타의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총체”라고 했음
- 법이라는 것도 인간이 공동사회를 형성하며 만들게 된 일종의 문화인 것
(4) 상대적 규범이면서 절대적 규범
모든 사회에 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법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상대적
- 동시에 법은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절대적임
- 나라마다 사회마다 형편에 맞는 법규범을 가지고 있기에 법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면에서 절대적 규범
(5) 행위규범
-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동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예측되고 예정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줌
- 사회구성원으로서 하여야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법은 행위규범인 것
(6) 조직규범
-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직‧간접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하여 법이 만들어지지만 법의 집행을 위해서 법을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법은 조직규범임
2)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 정의는 이성을 갖는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법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추구
(2) 합목적성
- 법은 국가, 사회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합치되어야 함
(3) 법적 안정성
- 사회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하려면 법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4) 사회질서유지
- 법은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미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원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 사회복지법(social welfare and law)은 '사회복지+법'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적으로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규정한 제반 법규를 말함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일반적 분류방법으로 법의 존재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①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전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
- 우리나라는 민법전, 형법 전과 같은 형식을 갖춘 총괄법전처럼 사회복지법전이 없어도 사회복지개별 법들은
실정법 으로 제정되어 법의 존재형식을 담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들임
- 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 사업법,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 같이 형식을 갖춘 법규 를 가진 법들이 여기에 속함
②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형식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법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 평, 사회통합, 인간다운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법에 내재하는 공통의 법 원리나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법규를 말함
(3)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포괄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뉨
① 좁은 의미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선택적, 잔여적, 소극적 개념으로 나타내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윌렌스키와 르 보(Wilensky & Lebeaux)의 모형구분에서 보면 보충적(선별적) 복지 개념을 따르는 사회복지법규
- 사회복지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혹은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
② 넓은 의미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보편적, 제도적, 적극적 개념으로 나타내는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구분에서 보면 제도적(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르는 사회복지법규를 말함
-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의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제도화 시켜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법규의 영역
- 여기에는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법률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념임
2)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전통적인 사회복지개념은 복지를 국가의 시혜로 생각했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권리의 개념으로 변모됨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 특유한 국내법임
(1) 사회복지에 관한 법
-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조직, 급여, 재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임
(2) 사회법
-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임
- 사회법이 보장하려는 권리인 생존권은 국민이 문화적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 사회법은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와 자본주의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법의 영역임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 국내법은 국적을 기본으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법임
3)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1) 주체
- 사회복지법상의 행위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함
- 급여는 실체적 의미의 급여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가능하게 하는 급여구조(제도, 시설, 재정, 인적 자원 등) 도 포함함 ⦁이런 의미의 행위주체는 국가와 전 국민
(2) 적용대상
- 사회복지법상의 적용대상은 좁게는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자립자들이며, 넓게는 일반국민임
- 요보호의 미자립자는 사회의 도움이 없으면 독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복지의 대상자로 연령, 건강, 소득, 장애 등으로 인한 비복지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일차적 대상자들
(3) 개입의 문제
사회복지법이 다루려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다양한 문제현상들
- 사회복지법이 관련되는 문제현상은 사망, 장애, 질병, 실업, 저소득, 성매매,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됨
- 사회복지가 개입하려는 문제들은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하기도 함
- 법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회현상이 변화되어감으로 사회복지의 법도 변화되어 감
- 새로운 현상 반영 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은 한국사회의 변화(변동) 현상을 반영한 것
(4) 목적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사회법의 영역에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발달하거나 이에 포함되어 발달하여 왔음
최저생활 보장 | |
사회형평과 통합 | |
소득재분배 | |
사회복지 |
(5) 개입방법
- 사회복지의 개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로 구별됨
화폐적 욕구 | 소득적 지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음 |
비화폐적 욕구 | 비금전적, 심리 사회적 의존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음 |
3. 시민법·사회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 관련용어
1)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 |
>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임 > 시민법의 3대 지도원리(원칙) ① 사유재산원리 ② 계약자유의 원리 ③ 과실책임(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 > 시민법의 원리는 당시에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지탱하였으나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는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드러내게 되면서 시민법은 사회법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음 |
① 사유재산제도는 소유권의 사회성원리로 수정되었음 -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시민법은 그 당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초기 자본주의는 가진 자만 일방적으로 부를 갖게 되는 모순을 나타내게 됨 - 따라서 사유재산을 존중하되 사회공익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게 되었음
② 계약자유의원칙은 계약의 공정성원칙으로 수정되었음 - 초기 자본주의는 기업윤리도 지금과 같지 않았고 계약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시민법의 이러한 모순은 계약자유를 인정하되 공정한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수정되어 나타남
③ 과실책임(자기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집합적책임)원칙으로 수정되었음 - 자신의 잘못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지면 된다는 원리가 획기적이기는 했지만 자본주의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해들은 자신이 혼자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 -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원리로 수정된 것⇒ 이것은 사회책임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사회법 |
⦁시민법은 산업혁명의 배경 속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법의 3대 지도 원리들이 한계점을 나타내면서 수정될 수밖에 없었음 ⦁이렇게 수정되어 나타난 수정시민법을 사회법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법의 3대 지도 원리는 시민법의 지도 원리를 수정하여 나타나게 된 것임 |
① 사유재산제도 -> 소유권의 사회성 원리
사유재산을 존중하되 사회공익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
②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의 공정성 원칙
시민법의 이러한 모순은 계약자유를 인정하되 공정한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로 수정
③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집합적 책임) 원칙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원리로 수정
2)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 관련용어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에 관한 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제3조제1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 법들의 제·개정의 범위와 방향을 정해 줌 ⦁여기서 사회보장의 3대 축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에 관한 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제3조제2호)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적정한 기여와 적정한 급여, 강제가입, 국가의 관리로 특징됨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소득을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산재보험, 실업 고용촉진 등을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노인 및 치매인구의 요양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1)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제3조제3호) ⦁사회보험으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는 대상층에게 국가가 조세를 통해 소득, 건강, 각종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임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리로는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② 평등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보충성의 원리 등이 있음 ⦁공공부조는 신청주의,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보충적 복지를 추구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여기에 속함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제2조제1호, 개정 2014.5.20.) ⦁각목의 법률은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해서 총 2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법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6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적 기능과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사후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 내용적으로 경제보장과 더불어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제3조제4호)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2012.1.26.)을 통하여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가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을 가진 사회서비스로 대체된 것임 사회서비스는 서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충했고, 서비스 내용도 범위를 확충하였으며, 재가서비스까지 확대하였음 |
평생사회안전망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함(제3조제5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함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 ⦁즉, 주거 / 의료 / 생계보호 / 보육 / 복지시설 서비스 등 복지욕구 전반에 걸쳐 국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임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하인 기존 제도의 급여를 기본적인 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임 ⦁평생사회안전망은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평생의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임 |
⦁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차이점 비교
사회서비스 | ||
대상 | 수급자등 빈곤계층 | 서민 중산층까지 확대 |
서비스내용 | 기본적 생활보장서비스 | 국민의 일상생활지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포괄 |
재정지원방식 | 공급자(기관)지원 | 수요자지원방식 병행 |
비용부담 | 정부지원 중심 | 본인 일부부담도입 |
서비스제공방식 | 시설보호 중심 | 재가서비스까지 확대 |
<퀴즈:정답, 볼드체>
1. 법의 규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은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법은 문화규범이다.
- 법은 상대적 규범이면서 절대적 규범이다.
- 법은 쉽게 제정 개정할 수 있는 편리적 규범이다.
- 법은 조직규범이다.
2. 법의 일반적 목적이 아닌 것은?
- 법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다.
- 법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억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도록 생활하도록 하는 안정성의 목적이 있다.
3. 다음 중 사회보험법이 아닌 것은?
- 연금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법
-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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