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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부노트

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의 권리

by 달콤쌤 2025. 4. 12.

 

출처:pixabay

1. 인권·시민권 및 사회복지권

1) 인권

(1) 인권의 정의

⦁인권(Human Rights)과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를 보임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이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그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에 바탕을 둠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만으로도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영역

⦁나라마다 제도와 법규를 통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하는 생존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인간단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위 규정 자체가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규정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인권과 인간존엄성은 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음

 

⦁그것은 국내법에서는 물론이고 국제법규상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도 인정하는 공통된 권리들임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천명하고 있음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 ”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실정법에 규정되었기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만하는 자연법의 바탕에서 인권을 넓게 설정해야함

 

(2) 인권의 의미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다. ‘기본’이나 ‘필수’라는 말에는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의미함

⦁인간이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답다.’고 할 수 없는 선이 인권임

⦁인권은 보편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지고 다르게 취급한다면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음

⦁인권은 어떠한 특권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임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임

⦁인권은 국가의 권력을 판단하고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음

⦁국가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

⦁인권보장이야말로 권력의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음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이다.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보장 될 수 있음

 

(3)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개인의 권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정치적 체계에 상관없이 항상 존중되어야 함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사하거나 대등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음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는 평범한 인식에서 출발함

⦁모든 인간의 상이성과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인종, 성,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함

 

2) 시민권

(1) 시민권의 개념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도시국가에서는 국정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민의 권리를 시민권(citizenship)이라 불렀고, 자본주의 성립 후에는 시민계급의 권리를 시민권이라 불렀음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개념이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여러 권리를 의미함

⦁17~18세기의 서양국가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매개로 인간의 자연권 또는 인권의 보장이 헌법이나 권리장전, 인권 선언에 있어서 선양(부추기어 일으킴)되었으며, 시민권이란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보장한 것이고 국민의 개별적 여러 권리의 총칭임

⦁마살(Thomas Humphrey Marshall)의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시민권은 서양 국가에 있어서 17~18세기 이래 시민권(공민권, 자유권), 정치권(참정권, 선거권), 사회권(복지권, 생존권)의 3요소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분석하였음

① 시민권은 언론의 자유, 신앙자유, 사유재산권, 남녀고용평등권과 같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자유권 을 말함

② 정치권은 20세기에 이르러 많은 나라에서 보통선거권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이 통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와 같은 참정권 을 말함

③ 사회권은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운동을 통하여 국민이 경제적 재화의 공정한 배분, 국민의 최저한의 사회보장, 복지후생의 보장 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복지권 )를 말함

 

(2) 시민사회의 시민법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가 몰락하고, 근대적 사상이 도래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humanism)가 대두되었음

⦁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그리하여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익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이라는 인식이 법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었음

⦁시민법은 자연법사상에서 유래되었음- 그로티우스(H. Grotius), 홉스(T. Hobbes), 루소(J. J. Rousseau), 로크(J. Locke)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법사상을 꽃피우면서 시민의 의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됨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시민계급이 성장하면서 근대자본주의시민사회의 형성과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음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 노동의 산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조해 줌으로써 개인의 이윤추구와 법적 구속에서는 자유로운 인으로 눈을 뜨게 해주었고 자유방임적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음

 

3) 사회복지권 :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의 권리성은 국민들이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에 관한 성격을 논함

⦁사회복지의 권리성은 그동안 복지권과 관련하여 그 성격이 분석되어 왔음

⦁복지권이란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함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함

⦁사회복지급여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냐 아니냐, 기본권이라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대체로 사회복지급여가 복지권으로서 기본적 권리의 하나라는 견해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음

⦁사회복지권은 자유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시민법체계가 한계에 도달하자 생존권확보를 위해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법적 청구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많은 나라들이 사회보장수급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의 실현을 강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

⇒ 구체적 표현이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통해 실현됨

 

⦁사회복지법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헌법의 복지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2. 헌법상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

1) 헌법의 기본권 개념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자연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실정법상의 구체화 된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 ⦁헌법의 기본권(제10~36조)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규정은 포괄적 기본권으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규정한 것

 

⦁제10조의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제11조), 자유권(제12~22조), 재산권(제23조), 참정권(제24~25조), 청구권(제26~30조), 생존권(제31~36조)으로 유형화되고,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교육(제31조제2항), 근로(제32조제2항)

⇒ 기본적 의무로 분류되어 짐

 

2)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

(1)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4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제5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항)

⇒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줌 (2) 근로의 권리(헌법 제32~33조)

 

①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2항)-“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항)-“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항)-“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5항)-“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제6항)

⇒ 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자신의 일할 의사에 따라 근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음

⇒ 이와 결부되어 헌법33조에는 근로조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권리규정이 있음

 

②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1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2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명한 조항을 보충하는 조항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리적인 생존을 당연히 포함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신에 부합되는 생활을 말함

 

(4) 환경권(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 환경권 규정에서는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별도의 관련법(자연환경보전법, 해양오염 방지법)으로 표현되고, 국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음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1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항)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법적권리 선언에 불과/권리아님 법적권리지만 추상적권리 법적권리이며 구체적 권리임 
구체성/적극성/강도 매우약함 약함  매우 강함

⦁실제로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특히 재정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과함

⦁생존권이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즉 누가 어떤 조건하 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어야 하는데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따라서 입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을 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구체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2) 법적 권리설

⦁법적 권리설은 헌법상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법적인 권리에 따라 정의한 것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국민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며, 법적권리는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뉨

①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권리성이 추상적인 정도에 그친다는 입장

- 즉,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학설임

- 추상적 권리설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적인 권리로서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규정설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별다른 차이는 없음

- 그러므로 추상적 권리설에 따른다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권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됨

- 추상적 권리설은 근대의 소극적 시민국가에서 현대의 적극적 복지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과도기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대변하는 애매한 논리의 산물임

 

② 구체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직접적인 법률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헌법상 정신에 기초하여 국가에 생존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학설임

-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국민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

 

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보호·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구조

 

(1) 실체적 권리

⦁실체적 권리란 사회복지수급권이 보장되는 핵심적인 권리로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을 말함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권자, 수급요건, 급여종류 및 수준,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실체적 권리의 유형에는 사회보험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관련법에 따른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이 있음

 

(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함

⦁즉,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함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자의 신청에서 시작하여 조사를 거쳐 수급권의 내용이 결정되고, 마지막에 급여가 실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이 인간다운생활에 알맞게 전개되도록 요구하는 권리인 것임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수속 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누어져 있음

수속 전 단계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
수속단계 권리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임

⦁사회복지법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홍보, 권리나 의무를 국민에게 설명,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해야하고, 결정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강행규정으로 정한(제32~36조)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전반이 기본적으로 수속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법적 표현들이라 할 수 있음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전·이행·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를 말하며, 절차적 권리에는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있음

①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함

- 여기에는 행정심판인 행정적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음

 

②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함

- 사회복지행정은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경우가 많고, 급여도 금전적 급여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급여가 많아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적절한 욕구의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③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

사회복지 수급권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보험청구권 / 공공부조청구권 /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수속적 권리 ① 수속 전 단계 : 홍보 및 정보제공요구권/상담 및 조언제공 요구권/사회복지기관 이용 요구권
② 수속단계 : 신청/조사/수급권유무·수급내용결정/급여실시 등 수속 단계에서 권리실현의 적절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절차적 권리 사회복지급여쟁송권 / 사회복지행정참여권 / 사회복지입법청구권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법상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권리의 개념으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음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수급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

⇒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장의 권리는 법에서 보호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제1항)-“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제2항)-“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제14조제1항)-“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제14조제3항)-“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5조)

⦁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권리를 나타내는 제9조부터 구상권의 내용이 담긴 제15조까지는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권리와 보호 조치를 담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이 전체 사회복지법의 머리역할을 하는 관계로 하위의 법령으로 오면 각론의 법률 안에서

 

(2) 「사회복지사업법」상 수급권의 보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급권보호 와 관련된 조항들을 발견하게 됨

⦁사회복지사업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라는 이 표현 자체가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시설이 휴지 폐지 되거나할 때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제38조),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제41조의3)도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있음

 

(3) 사회보험법상 수급권보호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항)-“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항)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수급권보호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1항)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수급권 보호를 명확히 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6항)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금액산정이 되지 않도록 한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제1항)-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2항)

⇒ 모두 수급권보호의 조항들임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조항도 수급권보호를 분명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작동되고 있는 5대 보험을 보면,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독점에 의해 운영되며, 소득과 건강 및 사회적 제반 위험(실업, 산재, 요양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수급권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하며 수급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장됨

⦁보험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가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전심절차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수급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들도 수급권보호의 내용들임

 

(4)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의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압류 금지)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제1항)-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6조(양도금지)

-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 )

-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항)
-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제2항) 

 

⦁「기초연금법」 제22조(이의신청)

-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

-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제1항)
-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2항) 

⇒ 조항들이 모두 수급권보호를 명확히 해주고 있음

 

3) 사회복지법상 수급권 제한

(1) 「사회보장기본법」상 수급권 제한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2항)

⇒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꼭 제한을 하거나 정지되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임

⇒ 수급권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되 제한은 최소한의 선에서만 한다는 법정신

⇒ 따라서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규정을 하위의 각 사회복지관련 법령들이 준수해야 함

 

(2) 사회보험법상 수급권제한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국민연금법」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제1항)

⇒ 급여의 제한 및 정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서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경우 최소한의 제한의 규정을 두는 것이지만 그 제한의 사유들이 급여대상자들의 과오들이 제한이란 결과로 나타난 경우들이 대부분

 

(3) 공공부조법상 수급권제한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법」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제1항)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기초연금법」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제15조(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 등도 모두 수급권을 제한 또는 정지시키는 조항들이며, 그 사유들은 앞의 사회보험법상의 제한 사유와 유사한 경우들임

 

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목적과 근거법률

(1) 권리구제

⦁사회복지수급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수급자가 사회복지처분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개별 사회복지법들이 규정하는 심사위원회, 심판청구, 행정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함

⦁즉, 권리구제는 사회복지수급권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회복시켜서 사회복지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 이러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사회복지법들은 권리구제조항을 가지고 있음

 

2)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1) 전심절차

⦁전심절차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말함

⦁보편적으로 전심절차는 최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님

 

(2) 전심절차의 예: 「국민연금법」(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112조)

⦁제108조(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1항)-“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제2항)

 

<5대 사회보험 권리구제 단계 >

권리구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연금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고용보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제1항)

 

⦁제110조(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제2항)

 

(3)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국민의 권리, 이익 등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은 행정절차이지 사법절차가 아님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하여 시정 하도록 한 것

 

(4)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 판단은 최종적인 구제수단이며 판단이 됨

⦁행정심판이 약식쟁송이라면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임

 

(5) 행정소송의 예: 「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제87~90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먼저 이의신청(제87조)을 하고, 불복이 있으면 심판청구(제88조)를 하며, 이에도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제90조)할 수 있음

⦁제87조(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항)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제88~8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제88조(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제90조(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법에서는 물론이고 국제법규상의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도 인정하는 공통된 권리들임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