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주체의 구성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의 역할을 부각시켰음
⦁일명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라고 불리는 것으로 다양한 복지공급주체를 총 망라라는 것임
⦁이처럼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혼합되어 있음
⦁사회복지의 구성은 주체(기관), 객체(대상), 기능(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요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사회복지공급주체에는 국가와 같은 공적주체들과 민간공급주체의 대표적인 중심인 사회복지법인들과 같은
민간주체로 양분됨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공법상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이 있고, 민간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공적사회복지주체의 개념
⦁공적사회복지주체를 보면 사회복지를 제공, 운영,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지의 재원도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민간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의 제공·운영·소유가 민간이고 재원도 민간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양 부문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만들어 소유하지만 운영을 민간의 법인에 위탁하여 민간의 운영능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은 민간이 감당하기에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부분을 지원하되 민간법인도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혼합된 형태가 대부분임
(3) 민간사회복지주체의 개념
⦁민간부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비공식부문 |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지역사회 등과 같은 1차적 집단으로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민간비영리부문 |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리단체(민간기업)와도 다르며, 대표적인 것은 시민단체가 있음 |
민간영리부문 |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에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역할이 인식되고 있으며, 민간영리부문이 사회복지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윤획득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음 |
2) 사회복지의 객체
⦁사회복지의 대상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에서 보면 제도적 복지(보편적 복지)를 대부분 법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요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객체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지만 잠재적으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며, 이것은 좁은 의미의 객체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현대의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객체라 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의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1)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관계
⦁사회복지객체의 핵심으로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가지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 객체로서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의무가 주어짐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③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제1항) |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항) -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제3항) |
(2) 외국인의 법률관계
⦁주체와 객체의 권리의무관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됨
① 「헌법」 제6조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1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제2항)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외국인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위가
보장됨
⦁이는 외국인에게도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신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출국의 자유, 영장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소유함과 동시에 국내의 내국인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외국인도 국내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3) 법인의 법률관계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관계에서 주체가 됨
⦁법인은 사회복지공급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중요함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공급주체인 것임
⦁따라서 사회복지주체로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법인은 정관의 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것임
⦁법인은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임
⦁법인의 의미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며,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이 유지되며,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자산임
⦁법인제도의 목적
① 법률관계의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 사회복지분야에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데 개인구성원과 독립된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하기 때문임
② 책임의 분리
- 법인은 개인재산과 구별하여 단체의 재산을 인정하고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단체에 대한 채권은 단체 재산에만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 개인이 법인재산을 개인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음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 받음으로써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면서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의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보장, 재판청구권 등의 권리들이 주어지고, 법인은 국가의 규정한 바에 당연히 따르고 준수해야할 법인으로써 수행할 의무가 존재함
*법인의 종류
종류 | 특징 | |
공법인과 사법인 |
공법인 | -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지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권을 부여함 - 국가의 지도 감독을 받음 |
사법인 | - 사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율됨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상법상 영리법인이 대표적임 - 국가,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 작용 안함(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재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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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 |
영리법인 |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사단법인만 영리법인이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음 - 사법인 중에서도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 | - 공익을 위한 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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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사단법인 |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
재단법인 |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타율적으로 운영(예: 삼성복지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등) |
4) 공적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와의 사이에서 갖게 되는 권리·의무의 관계임
⦁공적사회복지주체들은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주체에 관한 이론을 원용하여 공적사회복지주체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사회복지법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공적사회복지주체 또는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라고 함
⦁공공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무자산 특수공법인 등을 포함함
⦁공적인 사회복지주체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통 상대방인 일반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 섬
5)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는 하나의 공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 주체가 됨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됨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2)됨
(2) 지방자치단체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지방자치가 발전하여 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임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임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조합의 예로, 과거에 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조합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 업무만 수행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만 업무수행을 했는데 모두 국가가 해야할 의료사업을 일정 범위 안에서만 수행했던 성격의 특수법인임
(4) 영조물법인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을 말함
⦁사회복지분야의 영조물법인은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대한적십자사), 소년원(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 그 외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공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이 해당됨
(5) 공재단(공법상재단) ⦁공법상 재단이라 함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단체
⦁사회복지분야의 공재단을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노동관계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과 노동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있음
⦁그 외 서울 사회복지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있음
(6) 무자산 특수공법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하는 법인임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임
⦁설립이후 운영과정에서 해당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해당됨
6)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는 주로 복지행정상 법률관계로 나타남
⦁본래 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말함
⦁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는3) 복지행정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함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공법의 규율을 받는가, 사법의 규율을 받는가에 따라 행정상의 공법관계와 행정상의
사법관계로 나누어짐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기준설이 통설로 되어 있음
⦁즉, 공법과 사법의 구분은 어느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수의 기준을 통해서 양자를 구별한다는 것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권력적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권력적 공법)과 행정주체의 비권력적인 공공복리 실현관계에 관한 특수한 법(공익적 공법)이 공법이고, 사법은 사인상호간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법
⦁또한 공법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한쪽에 공권력의 행사와 그에 따르는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추구를 위하여 특수한 규율을 하는 법
7)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
(1) 사회복지행정조직상의 법률관계
⦁사회복지행정조직법관계는 사회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와 행정주체간의 상호간의 관계로 나뉨
① 사회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
- 상급청과 하급청 간의 관계(권한의 위임, 지휘, 감독권), 대등행정청간의 관계(행정청간의 협의, 사무의 위탁),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주무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4) 이룸
② 사회복지행정 주체간의 관계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허가 등 감독관계, 보조금․교부금의 교부 등 원조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의, 사무의 위탁, 조합의 설립 등이 여기에 속함5)
(2) 사회복지행정상의 공법관계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배제되고, 행정주체에 대해 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공법관계임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누어짐
① 권력관계(지배관계)란 행정주체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명령·강제하며, 혹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하는 등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관계6)임
② 관리관계란 행정주체가 공익을 실현하며, 국민의 생활을 배려함에 있어서 법이 행정 주체에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며, 혹은 공익우선의 견지에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수정․보완하는 관계를7) 말함
(3) 사회복지행정상의 사법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는 경우가 있음
⦁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 사회복지시설건축을
위해서 건설회사와 공사청부계약을 맺는 경우며, 이때 행정주체의 행위는 사인과 같은 사법상의 행위로
민법이나 상법의 규율에 의한 거래행위가 형성됨
2.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구조
1) 사회복지법인의 법리적 구조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위치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분류되고,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됨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여기에 속함
⦁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만을 인정함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고,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을 함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름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사단법인의 예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들 수 있음
- 재단법인의 예) 홀트아동복지, 한국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을 들 수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의 법적규율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은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공익법인법은 적용 범위에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함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우선적용을 받음
⦁이것은 특별법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의 우선적용을 받는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만으로 부족하거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라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3) 사회복지법인의 본질
⦁법인의제설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정되며, 법인은 법률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법인 자체의 독자성을 부인으로써, 단체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법률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허가주의나 특허주의에 의한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됨
⦁법인부인설은 법인의 실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법인은 법이 의제한 것이라면, 결국 법인의 본체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다수의 개인이거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주인이 없는 재산이거나, 법인재산관리인이지 법인의 실체는 없다는 것
⦁법인실재설에 따르면, 자연인만이 법적 주체로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이외에 법적 요건을 갖춘 단체도 법적주체로서 사회에 실재하며, 법인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 실재라고 주장함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실재설을 채택하고 있음
(4) 사회복지법인 설립주의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
⦁이러한 법률근거들은 우리나라가 법인설립에서 법인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허가주의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이며, 설립이 행정관청의 재량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서 자유설립주의나 준칙주의에 비해 법인설립이 자유롭지 못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의 경우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규정한 것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허가주의가 기본바탕임을 보여 줌
⦁종래에 사회복지법인설립의 허가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것이 시·도지사(시행일 2012.8.5.)로 행정권한이 이양되었음
(5) 사회복지법인의 주요내용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법인설립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충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6~33조까지에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정관에 관한 규정(제16~17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구성,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보충,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해임명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선임, 임시이사해임 (제18~22조의4),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의 소유와 운용, 재산취득보고, 남은 재산처리, 수익사업(제23~24조, 제27~28조), 회의록 장석 및 공개(제25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제30조), 동일명칭 사용금지 및 다른 법률준용(제31~32조),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법리적 구조
(1) 비영리법인의 총칙(민법)
① 민법 제31조(번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 위 내용으로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법인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②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8) 주무관청의 허가를9)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음
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항) -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하여 법인에게 직무상 또는 목적범위 외에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손해배상책임을
법인의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2)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재단법인)의 법리적 구조
①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②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⑤ 민법 제45조(사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1항)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제2항) |
⑥ 민법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민법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⑧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제1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제2항) |
⑨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항) -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⑩ 민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비영리법인의 기관(민법)
①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제1항)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항) |
②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1항)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③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⑥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⑦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⑧ 민법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⑨ 민법 제70조(임시총회)
-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항) -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2항) -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3항) |
⑩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⑪ 민법 제72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⑫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제1항)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
⑬ 민법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⑭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제1항) |
(3) 비영리법인의 해산(민법)
① 민법 제77조(해산사유)
-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제1항)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2항) |
②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③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제1항) -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2항) -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10)한다.(제3항) |
④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⑤ 민법 제85조(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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