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및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공기관)의 법적지위
(1) 공무담임권자로서의 지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제1항) -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 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 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항)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이 중 사회복자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서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구: 행정자치부)의 관할아래에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보수나 신분 모든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휘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전문가로서의 지위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 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1항, 개정 2021.11.30.) -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제2항, 개정 2015.11.18.)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 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15.11.18.) -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 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4항, 개정 2020.7.28.)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제5항, 개정 2021.11.30.) |
⇒ 위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 민간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1) 근로자로서의 지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항제1조) |
⦁사회복지사도 임금을 위해 사회복지기관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주된 주체가 법인이나 기관이라 할 때, 개별적인 위치에서 사회복지사는 고용된
법인이나 기관과의 노사관계의 위치에 있게 됨
(2) 전문가로서의 지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 환경들을 사정, 개입하되 그 바탕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그 자격을 국가기관이 인정하여 자격을 교부받은 자들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 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2)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 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제1항)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 따라서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도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과 권리
(1) 신분에 관한 권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됨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 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위 내용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보수에 관한 권한
①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제1항)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 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제3항) -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 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제5항) |
②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제1항) -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제2항) |
③ 「국가공무원법」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 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 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①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②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 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③비공무상 장해급여(㉮비공무상 장해 연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④퇴직수당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⑤ 「국가공무법」 제77조(사회보장)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제1항) |
(3) 제한규정: 「헌법」 제33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1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항) |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항’이라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3권은 제한되고 있음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권리 -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권리
(1) 신분에 관한 권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권한 및 권리보호를 받고
있지만,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법률 규정은 없고 다만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정관에 의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임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면직예고를
받을 권리,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된 각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 및 적용이 다르고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는 공무원들처럼 법률에 의한 완전한 권한 및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추가로 제정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제반 보장에 준하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권한 및 권리가 보장되어야 형평성에 맞다 할 것임
(2) 직무에 관한 권한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여된 직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소속된 기관마다 기관의 방침이나 기관장의 리더십에 따라 기관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직위에 따른 직무의 권한은 보장되어 있음
(3) 보수에 관한 권리
⦁사회복지사는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당연히 소속기관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이기에 5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제4항) |
⇒ 위 내용으로 규정하여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 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그러나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임의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개정이 필요함
(4) 전담과 민간(공통)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제1항)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 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
⇒ 사회복지사는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이기도하며,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
5) 사회복지사의 책임(의무)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은 공무원신분이기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금지행위가 있음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사항
① 성실의 의무(제56조) ② 복종의 의무(제57조) ③ 직장이탈 금지(제58조) ④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⑤ 종교중립의 의무(제59조의2) ⑥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⑦ 청렴의 의무(제61조) ⑧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금지사항 : 이러한 의무와 금지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7~58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②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③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하는 통상적인 의무와 금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 더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들이
동시에 적용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가장 강한 책임을 묻는
법조항들임
(2)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책임
⦁민간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함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주로 소속된 법인의 내부규정이 중요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수단이 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제1항) |
⇒ 위 내용으로 규정하여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이 사회복지사로서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 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항)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항) |
⇒ 위와 같은 규정들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책무이지만 특히 현장의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다가가 있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핵심적인 책무라 할 수 있음
(3) 책임에서 차이점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라는 측면에서는 책임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일을 하는 환경과 소속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게 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준수하지만,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법인)의 내부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되고 부여된
책임을 해야 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근로3권의 제한을 받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근로3권에
제한이 없으나 현실은 공무원의 노조구성과 활동들이 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정치운동, 집단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비밀엄수의 규정은 중요시 여기지만 법에서의 책임적 표현은 차이가 있음
-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의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있고 위반할 경우 제54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국가공무원법」은 제60조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준엄하게 표현을 했지만, 정작 위반을 했을 경우 동일
법률안에서 처벌에 대한 표현이 없음
- 벌칙은 제84조에서 정치운동금지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과 제84조의2에서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집단행위금지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만 있을 뿐임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1항)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 지극히 포괄적인 규정만 있을 뿐임
2. 영·미 사회복지사의 제도 및 법적지위와 권한
1) 영국의 사회복지사
⦁영국에서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존의 2년 과정의 사회복지사자격증(The Diploma in Social Work:
DipSW)을 중심으로 하던 시스템을 3년의 학위과정인 전문사회사업자격증(The Post Qualifying Award in
Social Work: PQSW)으로 개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을 질적 제고를 통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2) 영국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의 사회복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국과 같은 공적이고 법률에 기반한(statutory) 단체, 다양한 자원봉사(voluntary)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private)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
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 국(잉글랜드와 웨일즈), 사회사업부(스코틀랜드), 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 위원회(북아일랜드) ② 교육관련 부서, 도서관 위원회(북아일랜드), 특수학교 ③ 생활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방문 및 지역사회프로젝트 ④ 복지재단, 병원, 보건의료팀 ⑤ 아동학대방지 전국연합회, 가정복지서비스 기구, 소수인종을 위한 특수프로젝트 등 ⑥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팀 ⑦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범죄예방 및 선도(스코틀랜드) ⑧ 보호관찰 서비스의 영역 |
⦁영국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국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있음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DipSW)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현재
영국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3) 영국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유형
(1) 사회복지사 자격증(The Diploma in Social Work : DipSW)
① 연계교육 및 자격
- DipSW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거나 혹은 북 아일랜드에서 보호관찰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할 자격증임
- 일반적으로 DipSW 프로그램은 대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연계체계를 이루어,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평가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시키기도 함
- DipSW은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앙위원회(CCETSW)에서 수여하며, 최소한 22세 이상이 되어야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② 대상 집단
- 이러한 DipSW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특정한 요구를
가진 집단들, 예를 들면 아동과 가정, 생활시설 보호, 지역사회보호, 범죄자 및 청소년 선도보호,
정신보건 및 지각 손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함
③ 취득방법 및 과정
-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학교 프로그램은 3년이 소요됨
- 이외에도 DipSW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편인데, 고용되어 있는 직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훈련을 받거나 혹은 개방훈련프로그램이나 원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DipSW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약 반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머지 반의 기간은 자격 있고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실습지에서 훈련을 받음
(2) 전문사회사업자격증(The Post Qualifying Award in Social Work: PQSW)
① 취득조건
- PQSW 제도는 전문적인 사회사업 자격증으로서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DipSW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이 PQSW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등록하도록 추천하고 있음
② 취득방법
- 자격증 취득은 ‘학점적립과 이전(CATS)’제도에 기반하고 있는데, 직업현장 교육이나 학점을 이수하는
인가 받은 프로그램, 혹은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이 자격증은 어느 사회복지의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음
4) 영국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화
(1) 기존자격제도의 문제
⦁영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이 수행해야 하는 직업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사회복지 과정 이수자의 취업률은 어느 직종보다 높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상당한 매력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2년 과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양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왔음
⦁지금까지 영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의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뒤떨어졌고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음
⦁새로운 자격증 제도의 도입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여 사회복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른 전문 직종인 직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영국의 사회복지사 제도에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음
(2) 학위자격증제도 도입
⦁2001년 3월 27일 영국 정부는 앞으로 영국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3년 과정의
직업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드디어 영국 정부에서는 2003년 9월부터 3년 과정의 새로운 학위자격증 제도를 잉글랜드에 도입하여 기존의
2년 과정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완전히 대체하고, 사회복지이론의 지식, 조사와 연구 분석,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술과 지식의 실천적적용,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능수행능력을 엄격하게 측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음
⦁기존의 DipSW 자격증은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없었고, 서비스소비자
입장인 클라이언트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을 개혁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을 찾아가는 모습인 것임
⦁이러한 개혁은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자사의 진정한 지위와 권한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5) 미국의 사회복지사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크게 법적 자격제도와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의 두 종류로 나누어짐
(1) 법적 자격제도
⦁비전문가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면허(licensing), 등록(registered),
법적 자격증(statutory certification) 등을 통해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수준을 규제하고 있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사 직함을 보호하는 법 제정을 통해, 일부 면제 되는 경우 외에는 사회복지사
직함이 없이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전문직
자체의 자율적인 규제 장치임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제도로는 공인사회복지사(ACSW), 임상사회복지사(QCSW),
전문임상사회복지사(DCSW) 가 있음
⦁NASW에서는 위의 3가지 자격증 외에 분야별 인증서를 5가지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음
6) 미국의 사회복지사 - 법적 자격제도(면허·등록·법적 자격증)
(1) 학사학위 취득자
⦁미국의 각 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4가지 등급이4) 있음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어떤 주에서는 사회복지학사를 꼭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데에 반해, 어떤 주에서는 다른 관련분야에서 의 학사학위도 인정해주기도 함
⦁이 등급의 자격증은 보통 사회복지직의 기본기능을 담당하며,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supervision)을 받아야 함
(2) 사회복지석사 취득 후 실무경험이 없는 자
⦁두 번째 유형은 막 사회복지석사를 취득을 하고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실천과 같은
좀 더 숙달된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함
⦁그러나 역사 더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함
(3) 사회복지석사 취득 후 현장경험을 쌓은 자
⦁사회복지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수퍼비전을 받으며 2~3년 동안 현장경험을 쌓은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이 있음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직이라든지 컨설턴트 같은 사회복지실천분야가 아닌 직종에서 많이 일하며,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일하거니, 다른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하기도 함
(4) 사회복지석사 취득 후 사회복지실천분야 경험을 쌓은 자
⦁사회복지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3년 동안 수퍼비전을 받으며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격증임
⦁이 시험은 주에서 관장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는 보험회사와 같은
제3의 지분자로부터 서비스이용을 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실천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험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7)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
(1) 공인사회복지사(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 : ACSW)
⦁1960년부터 실시된 이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전문직 자격 중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음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사회사업실천 및 전문가 윤리와 실천의 유능함을
증명해야 함
[ 공인사회복지사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
회원자격 | 미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 |
교육경력 |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CSWE)에서 인증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
실무경력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전일제) 혹은 3,000시간 동안 석사학위를 소지한 수퍼바이저(supervisor)의 지도·감독 하에 쌓은 실무경력 |
제출서류 | - 직장 수퍼바이저 평가서 - 동료 사회복지사 추천서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 2년 동안 20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 증명서 - $140의 신청비용 |
자격증갱신 | 매년 회원갱신과 함께 자격증 갱신 |
자격시험 | 공인사회복지사협회(ACSW)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
(2) 임상사회복지사(Qualified Clinical Social Worker: QCSW)
⦁주로 임상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으로써 임상사회사업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강령과 임상사회사업실천 기준, 그리고 계속 교육 기준을 지킬
것을 동의해야 함
[ 임상사회복지사 자격기준 ]
회원자격 | 현재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교육경력 | 미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
실무경력 |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혹은 3,000시간 동안 임상사회사업에서 최고 2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임상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기관에서 실무 |
자격증 및 훈련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ACSW 자격 혹은 주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학 석사학 위 수준의 자격(사회사업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과 사회사업실천을 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 전제) |
제출서류 | - 수퍼비전 증명서 - ACSW자격 혹은 주 단위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수준의 자격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
자격증갱신 | 매 2년마다 갱신(2년 동안의 회비 $140)을 하여야 함 |
(3) 전문임상사회복지사(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DCSW)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임상가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준
[ 전문임상사회복지사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
회원자격 |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교육경력 |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실무경력 | 석사학위 취득 후 임상사회사업으로 5년간 직원으로 실무경력 |
자격증 및 훈련 | 응시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이내에 실무에 종사했어야 하며, 특히 최근 2년간의 실무경력과 주 단위의 고급수준 혹은 임상수준의 자격증 |
제출서류 | - 수퍼바이저의 평가서 - 주 단위의 고급수준 혹은 임상수준의 자격 증명서 - 전문가 추천서 - 학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및 보수교육에 대한 동의서 |
자격시험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문임상평가시험(DCSW)에 통과 |
자격증갱신 | 매 2년마다 갱신(2년 동안의 회비 $280)을 하여야 함 |
(4) 전문가 증명 프로그램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전문분야 인증서(certificate)는 7종류가 있음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문분야 인증서(certificate) |
① 공인전문아동·청소년·가족 사회복지사(C-ACYFSW) ② 공인아동·청소년·가족 사회복지사(C-CYFSW) ③ 공인보건사회복지사(C-SWHC) ④ 공인임상 알콜·담배와 약물 사회복지사(C-CATODSW) ⑤ 공인전문 사회복지 사례관리자(C-ASWCM) ⑥ 공인 사회복지 사례관리자(C-SWCM) ⑦ 공인학교사회복지전문가(C-SSWS) |
3. 시설장·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시설장·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4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 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목적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제1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항)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항) |
⦁이 전문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
① 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역할과 책임 ②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협력할 역할과 책임 ③ 사회복지사 채용의 역할과 책임 ④ 교육지도 훈련을 받아야할 역할과 책임 ⑤ 협조 및 자료제출·검사·질문에 답할 역할과 책임 ⑥ 임원의 겸직금지의 준수 책임 ⑦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할 역할과 책임 ⑧ 보험가입의무의 역할과 책임 ⑨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역할과 책임 ⑩ 시설장의 상근 및 종사자 채용의 역할과 책임 ⑪ 운영위 추천의 역할과 책임 ⑫ 시설의 서류비치 및 신고의 역할과 책임 ⑬ 시설서비스수준 준수책임 ⑭ 후원금 관리의 역할과 책임 ⑮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 |
2)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나타난 시설장·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1)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5)(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함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섬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함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함
(2)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윤리기준)
Ⅰ.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Ⅱ.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 료 2. 수퍼바이저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Ⅴ.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Ⅵ.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회복지사 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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